[新정부 국정과제 확정] IT 기업 반색...선택적 근로시간 선택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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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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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왼쪽)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로, 집중 근로가 잦은 IT기업 근무 형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으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한다.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제 규제 검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 측은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존중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근로자 위원 대표성‧독립성 강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안착 지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동노사협의회 활성화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등도 주요 정책으로 거론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시행됐다. 휴일을 포함한 주7일 동안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를 합쳐 5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한 중소기업을 찾아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이 아니면 비현실적"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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