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대검찰청은 참담한 심정을 밝히면서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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