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해수부는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을 제정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고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의 경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시 행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유휴 항만의 사용을 유보하고 있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관과 기업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유휴 항만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클러스터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휴 항만 실태조사 결과 물리적 여건, 법정 요건, 관련 계획 고려 시 클리스터로 즉시 개발한 유휴 항만 시설은 아직 없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이나 유휴화될 수 있어 추진 가능성이 있는 인천 남항과 군산항을 '가능구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미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해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부산항은 박람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식산업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센터 등 이미 유치한 3개 시설을 우선 조성한다.
광양항은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로 거듭나 해운과 항만물류 기술개발(R&D)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민석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해양신산업 성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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