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빈손 철수...법조계 "직권남용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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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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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구속영장 두번 기각, 혐의 입증 애초 어려워"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언급한 '사건의 본령'인 직권남용 혐의는 당초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봤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4일 오전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사주 사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피고는 직무상 누설하지 않을 의무에도 1·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 직권남용·선거방해·전자 정부법 위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선거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손 전 정책관과 공모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가 아니라 검찰로 이첩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전자정부법 위반 등도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전원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는 것 자체가 혐의 소명도 어려웠다는 증거"라면서 "공선법 등으로 기소했지만 이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구성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며 "당초 성립되기는 어려운 범죄였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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