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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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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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박탈' 표현 부적절…보완수사 요구 차이 없을 듯"

[사진=연합뉴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이 "권한을 나눠 갖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위헌과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기본권 편에 나온다"면서 "살펴보면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다. 또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헌헌법에는 영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청'이라고 돼 있었는데 1962년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박탈이란 표현은 남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원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었다. 수사권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건 일제강점기가 첫 번째였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는 경찰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4년 최초의 형소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같이 주는 건 문제이지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해서 일단 검찰에게 주자고 한 것이고, 당시에도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팀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송치 사건 중 검사가 기소한 게 작년 한 해 0.14%(약 500건)로 아주 적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건 사실인데,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송치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고, 체포구속 감찰로 송치된 사건은 한 건도 없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며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넓혀서 수사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점과 수사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량 증가에 따른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0년에 수사 인력 1800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560명, 지난해에는 2700명 요구했는데 440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기일은 64.2일, 고소 고발 사건은 87일이었다. 보완수사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42.8일"이라며 "현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조직과 수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경 협의체도 곧 꾸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수사 100% 중 99.4%가 통제받아왔고, 검찰이 하는 0.6%에 대해 통제가 없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를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폭넓은 책임이, 검찰에는 폭넓은 의무와 통제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검경 간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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