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임원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고 외친 게 죄가 되는 세상이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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