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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이며,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임대차 당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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