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감찰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임 담당관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 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이후 14개월여간 수사를 거쳐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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