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이 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되도록 하는 규정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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