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1년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한 심리검사, 개인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놀이치료 등 맞춤형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 순위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관계 파괴, 2차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심리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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