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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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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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주식가치 재평가한 대법원 판단 영향 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 주주들이 6년 동안 이어온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했다. 최근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재평가한 대법원 판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소송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2일 합병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이양희·김경애)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주들의 항소 취하는 최근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법원은 삼성물산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근거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지만 주주들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2015년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이듬해 2월에는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2016년 서울고법은 주주들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주당 6만6602원으로 책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합병 무효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와 별도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회사의 부당 합병을 지시 내지 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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