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에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24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46곳도 지도·점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5개 반 13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리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검사하고,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조치, 행정처분, 2차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시 위생정책과장은 “해당 업소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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