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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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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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점검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9일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에도 적극 나서는 등 시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에서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으로,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단,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12~24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46곳도 지도·점검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5개 반 13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리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검사하고,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조치, 행정처분, 2차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시 위생정책과장은 “해당 업소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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