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통해 교권 침해 접수가 2020년 402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에는 학교 현장의 대면 수업이 늘면서 교권 침해도 많아지고, 방역 대응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직원 간 교권 침해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부모에 의한 피해(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57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47건), 제3자에 의한 피해(30건) 순이었다.
이외 교육 공무직이 교사의 협조요청에 불응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말과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의 ‘아님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했다. 교총은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언행을 문제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상실감과 상처가 커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폭의 범위를 지금처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처럼 너무 폭넓게 하면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내’ 또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의 행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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