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업체 측의 번거로움 해소 차원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찾아가는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구는 음식점, 마트, 동네슈퍼, 식육판매점, 청과물, 귀금속점 등에서 사용중인 중량 10㎎∼100kg미만의 계량기는 예약 방문이나 동별 순회로 검사하고, 100kg∼10t미만인 대용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검정차량을 이용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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