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소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0년 2월 제정돼 지난 2월 시행된 수소법은 수소산업에 대해 판매 및 공급자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친환경에 있어 상위호환 개념인 청정수소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다. 청정수소가 투자비와 생산단가가 높음에도 일반 수소와 구분되지 않아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동기를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연료전지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를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한정해 사실상 규제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 조항 신설을 통해 청정수소, 수소발전, 청정수소발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수소 사업자가 청정수소 판매를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 연료전지 설치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신설되는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한 법조항은 수소연료판매자·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에너지원에서 밀리는 청정수소 초기 시장 형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SK그룹, 포스코,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관련법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미국의 수소 전문 기업 플러그파워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으며, 또 다른 미국 내 수소기업 모노리스에도 수백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포스코그룹은 청정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한국전력 등과 함께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그룹 역량을 총결집한 육·해·공 수소 가치사슬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인수합병(M&A)에만 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연료전지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특징을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블룸SK퓨얼셀과 두산퓨얼셀이 양분하고 있다. 블룸SK퓨얼셀은 3세대 연료전지라 불리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사용, 전기 생산 효율이 높다. 두산퓨얼셀은 인산형 연료전지(PAFC)를 사용한다. 전기 생산 효율은 SOFC보다 떨어지지만 전기와 동시에 열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 에너지효율 자체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이 연료전지의 열에너지 생산 측면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PAFC를 주력으로 하는 두산퓨얼셀에 있어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청정수소의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등 여러 과제가 남았지만 분명히 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바통을 이어받은 신정권이 법 시행에 있어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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