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공식 취임] 윤석열 軍통수권 시대···"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김슬기 기자
입력 2022-05-10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3가지···①양도세 중과유예 ②청와대 개방 ③코로나 과학방역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위 보장은 물론 이미 시작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경제 사령관'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10시 식전 행사부터 시작해 11시 윤 대통령이 도착하고 약 1시간 동안의 본식이 진행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해외사절, 일반 국민 등 약 4만명이 함께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약 25분 분량의 취임사에는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의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 핵심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이다.
 
취임식 예행연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윤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서민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당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다. 이날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6~45%)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는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를, 3주택자는 30% 포인트를 중과해 부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다주택자 중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전면 개방도 눈에 보이는 변화다. 건물 내부 관람은 집기 이동 및 내부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관람객들이 경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청와대 관람과의 차이점이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에 맞춰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청와대 인근 경복궁역, 광화문역, 안국역을 정차하는 지하철 3·5호선을 증차 운행한다. 간이 화장실과 벤치, 주차장 등을 확보해 하루 평균 5만명 가까이 늘어날 방문객 편의를 확충한다.
 
코로나19 방역체계 변화 역시 예고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부의 기존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고 '과학적 방역'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업종별 집합금지'가 아닌 밀집·밀접·밀폐도 등 이른바 '3밀'을 따져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수준도 높인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것과 정체기에 들어선 확진자 감소세 등은 변수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행사장인 국회에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