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 절차 준수 사항을 위반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슈화로 해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권익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해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남부발전은 채용비위 4건이 적발됐다.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직원에 관한 법률’ 상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니나, 남부발전은 가점을 부여해 필기전형, 최종 합격자 등 총 4명이 피해를 입어 구제 대상자가 됐다.
가스기술공사에서도 남부발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이 보훈 가점을 적용 받아 합격자가 변동됐다.
산업부는 가스기술공사에 해당 책임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차후 채용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한전은 채용 공고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모집 공고에 자기소개서 글자수 미달자 등을 안내하지 않아 불성실 입력자에 대해 탈락을 처리한 것”이라며 “지적한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은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범주 중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화와 사회통합’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구현은 100점 만점에 25점을 차지한다.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는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성과급 등에 영향을 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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