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배상금 730억원 중 일부를 최근 이란 다야니 가문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배상금 일부를 다야니가에 전달했다"며 "나머지 금액 반환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표되지 않고 있으나 배상금 730억원 중 614억원 상당의 금액을 우리은행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지급된 돈은 엔텍합 소유주인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소송(ISD)소송을 제기해 받기로 한 배상금이다. 엔텍합은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가 계약이 무산돼 이를 몰수당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말 최종 승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에 이자(36억원)를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본점 기업개선부 차장급 직원 전 모씨가 2012년부터 6년 동안 이 돈을 모두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배상금 지급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는 친동생 등 일당과 함께 횡령한 자금 중 일부를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횡령금은 해외 송금되거나 본인이나 가족 명의 등으로 부동산 매입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과 금감원이 사건 경위와 은닉자금 파악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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