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 중 활어 던진 50대 남성 불기소⋯동물학대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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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05-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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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

[사진=연합뉴스]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져 검찰에 넘겨졌던 50대 남성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A씨를 비롯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같은해 12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조사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경위 확인,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 결정례 검토 등 법리 검토 후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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