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른바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인사청탁으로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위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인사 민원을 하나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지난 4월 정 부위원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위원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인사 민원을 하나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지난 4월 정 부위원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