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울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6억 100만원까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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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5-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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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5억 65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으로 6.38% 증가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당초 5억 65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으로 6.38%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재산정·공고했다.

11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2배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산재보험료를 가산하고, 지방의원선거 일부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당초 5억 65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으로 6.38%증가했다.

또한,  중구청장선거는 1억 54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 76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 3700만원에서 1억 5100만원, 북구청장선거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 울주군수선거는 1억 54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으로 증액됐다.

재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0.57%가 증가됐으며, 가장 증가폭이 큰 선거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북구의회의원선거의 다선거구로 15.50%증액됐다. 또, 가장 소폭으로 증가된 곳은 울주군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로 3.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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