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2배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산재보험료를 가산하고, 지방의원선거 일부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과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당초 5억 6500만원에서 6억 100만원으로 6.38%증가했다.
또한, 중구청장선거는 1억 54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 7600만원에서 1억 97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 3700만원에서 1억 5100만원, 북구청장선거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6200만원, 울주군수선거는 1억 5400만원에서 1억 7100만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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