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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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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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영장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장 대표 혐의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 취지다.

앞서 경찰은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장하성 중국대사의 친동생으로, 장 대사 역시 60억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장 대사의 고려대 동료 교수들도 투자에 참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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