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주사업총괄본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은 ‘지난 2014년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선수를 시켜 경정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됐다는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돼 있는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은 박탈됐고, 법적처분 등도 이미 종결된 데 이어 해당 선수에 대한 기소와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경주사업총괄본부는 해당 건 발생 직후 법원 판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선수에 대한 경주관여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 처분으로 해당 선수는 경정선수에서 완전히 퇴출돼 두 번 다시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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