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외교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등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한변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