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발 사주' 김웅·김건희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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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2-05-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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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부정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보호관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그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함께 고발된 김 여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만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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