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법인 1만 8000여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 실시했으며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
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인 전기공사·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내 일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5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7400만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7000만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21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11건 266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 공제조합 출자금 7000만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했다.
전기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2020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20건 720만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7000만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도와 시·군은 압류한 12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권 인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및 재산은닉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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