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9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별로 하림이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8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제비용·수율 등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담합은 이들 사업자 대부분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해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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