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실제 교통 유발 정도보다 과다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내 교통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시설물에 대해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합리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10월 중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설 특성상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상주 인력이나 방문객이 적기 때문에 도시에 복잡한 교통 상황을 유발하거나 필요한 주차장 규모가 크지 않다.
그간에는 별도의 분류나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로 분류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일례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바닥면적 3만㎡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면 700만원 단위부담금과 1.8배의 교통유발계수를 합산해 연간 38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향후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IT)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별도의 분류 체계를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행규칙을 개선한 것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이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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