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eye] "지방권력을 잡아라"···오늘부터 후보 등록·선거운동은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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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5-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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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엿새 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9일부터 13일 동안 정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만, 개시일 이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여객 자동차와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 금지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지만 이 역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달 수 있는 현수막의 수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6·1 지방선거에서는 통상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한번에 실시되면서다. 다만, 제주도는 5장(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재보궐 선거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1인당 최대 8표를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곳이다. 선거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보궐선거 지역 기준 8장, 보궐선거가 아닌 지역 기준 7장의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용지를 받아들면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되는 중대선거구제에 주의해야 한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2∼4명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가 '1-가', '1-나'로 표시되더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투표해야 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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