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100여곳 적발… 대부분 과태료 처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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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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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소위 ’상품권깡‘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회 등 109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중 위반 사례가 심각한 2곳에는 가맹 등록 취소 처분도 내려진다. 

다만 부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정부 지원 중단’ 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 10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2곳)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 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4조원 규모로 증가하며 전통시장 매출 증대 등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도 잇따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환전 대행 가맹점 상인과 상인회만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기본 5% 할인을 받아 구매한 뒤 은행에 원가로 되파는 상품권깡은 상인이나 상인회가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다.
 
중기부는 그동안 부정 유통에 대해 신고와 내부 고발 위주로 단속해 왔으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 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해 지류 상품권 유통 경로와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심 유통 사례 336건을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109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적발 시 현대화 사업이나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원 중단 기간은 1차 적발 시 1년, 2차 2년, 3차 3년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지원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존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불법 현금화 거래 등이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규모는 2019년 1억800만원(12건)에서 2020년 20억7800만원(17건)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 사업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코로나19로 상인들이 힘든 상황이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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