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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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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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받아야

  • 김포시, 김포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 단속 실시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작년에 발생한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변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체 건축물 주변에 북변터널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주변 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의 적정성 △해체계획서의 이행 여부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해체공사 현장 여건상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장비를 활용해 점검함으로써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체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횡단보도 및 버스 정류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포시, 김포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 단속 실시

[사진=김포시]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김포경찰서와 함께 김포시 고촌읍 일대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으로 화물차의 중량 초과 위반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단속을 실시했다.
 
각 기관별로 도로법에 따른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 단속은 김포시에서 실시하고 차량별로 정해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김포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함으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꼼꼼한 점검 및 지도 단속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의 시작점이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있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향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5배 정도 많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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