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미쳤냐" 막말한 센터장, 방임한 대표도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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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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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양벌규적 해석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막말이나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해 지역아동센터장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센터 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아동들에게 막말 등 학대행위를 하는 지역아동센터장 B씨(66)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당시 4~9세였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밀치거나 폭언, 욕설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아동에게 "미쳤냐"라는 말을 한다거나, 미술대회 참가하는 아동에게 "발로 그린 거냐" 등 이른바 '막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와 함께 A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고 의무가 있더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 1심은 "센터의 실질 운영자로 B씨의 아동학대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의 처벌은 1심으로 확정됐지만 A씨는 상고심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했고, B씨의 채용도 A씨의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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