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건강보험, 이사보험 등 이색 보험상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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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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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만 가입 가능한 삼성화재 '퍼스트 클래스'…층간소음·이사비 보장하는 캐롯손보 '층간소음 이사보험'

[사진=삼성화재]


영업 경쟁 과열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다양한 이색 상품을 출시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주와 법인 임원만 가입할 수 있는 계층 타깃 상품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이사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캐롯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다양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법인 CEO와 임원, 개인사업자에게만 제공하는 '퍼스트 클래스'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에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연수가 늘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진단비도 커진다.

이 보험은 20세부터 70세까지의 법인 CEO와 임원, 개인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고객은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또는 간편보험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335·1 퍼스트 클래스'는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과 3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 그리고 5년 이내 암 진단 혹은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한다. 가입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과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학교폭력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자녀생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민사소송 변호사선임비, 치료비, 후유장해 진단비를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1년 보험료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기준 1~2만원대 수준이다.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도 나왔다. 현대해상의 '하이카(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필요할 때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데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면채널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미니보험 시장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 출시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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