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中企 "쿼터 폐지, 체류기간 연장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2-05-12 15: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중소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쿼터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과 맞물려 연간 입국인원을 제한하는 쿼터제에 묶여 외국인근로자를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쿼터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IT, 기술직무 등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국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직, 연구 분야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폐지나 도입 규모 확대, 최장 4년 1개월인 현행 체류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2분기 기준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7284명인 반면 신청인원은 1만4083명으로, 수요가 공급의 2배에 달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