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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성장한 조각투자] 금융당국 관심 한몸에 받는 뮤직카우는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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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5-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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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설립·2018년 서비스 시작…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발행·거래

  • 100만 회원과 3611억원 누적 거래액 보유… 투자유치도 1340억원이나

  •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위기에도 투자자 보호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 받아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뮤직카우는 1세대 벤처 기업인 정현경 총괄 대표가 2016년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바탕으로 누구나 음악 저작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이다. 서비스는 2017년 베타서비스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보유할 경우 보유한 수량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청구권 구매는 경매를 통해 진행된다. 경매는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 시작해 곡마다 각각 6일 후 오후 9시에 마감된다. 경매 이후에도 24시간 거래소에서 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액과 회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 초기였던  2020년 6월 누적 거래액은 203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에는 114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누적 거래액 3611억원을 달성하면서 서비스 초기 대비 17.78배 급성장했다. 회원수도 지난 2월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조각투자 업계 1위를 차지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5월 현재 누적 투자유치액은 1340억원이다. 2019년 KDB 인프라자산운용과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투자의 시리즈A 투자를 시작으로 시리즈B와 전략적 투자유치, 프리 시리즈C, 시리즈C 단계에서도 IB업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뮤직카우가 조각투자 업계를 넘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에 뮤직카우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투자자보호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뮤직카우가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기존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6개월의 제재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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