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역대 최대' 59조 코로나 추경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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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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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방역 국민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한 수치로, 59조원대의 초대형 추경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용산 새 청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면서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며 치열하고 격의없는 토론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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