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이 운용사의 책임을 판매사에 전가하고 자기책임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항소와는 별개로 투자자 배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8일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2020년 2월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법원의 라임펀드 취소 판결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적극 항소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항소의 근거로는 이번 판결이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켰다는 점을 제시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사태가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인 만큼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은 또 이번 판결이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임펀드 역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반발이다.
대신증권은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해당 직원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적혀 있다"고 부연했다.
대신증권은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금감원이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 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투자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항소와는 별개로 금감원 기준에 따른 배상활동은 지속 고객과의 신뢰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