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초대 국세청장 김창기 '아들'···5년 만에 '현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슬기 기자
입력 2022-05-13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세청 관계자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후보자가 답 해야 할 부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보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에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