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애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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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5-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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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가맹점 미등록시 결제 불가

  •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 수행 시 과태료 부과

[사진=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를 경기지역화폐(군포愛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맹점이다.

이에 시는 관내 군포愛머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앱)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포愛머니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 간주등록 가맹점에 해당돼 지금까지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관련 법령·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에 해당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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