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맹점이다.
이에 시는 관내 군포愛머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포愛머니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 간주등록 가맹점에 해당돼 지금까지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관련 법령·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에 해당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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