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운영하는 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전화)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 (환급)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강길 오산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CCTV 관제요원 기기설치 현장체험교육
이번 교육은 스마트타운챌린지 CCTV 공사 사업중인 오산천 주변 10개소 CCTV 공사 현장에서 2인 1조가 되어 모두 8회에 걸쳐 CCTV 자재에 대한 사전 교육과 CCTV 설치 공사 현장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을 이동하며 오산천 주변에 설치될 방범용 CCTV 설치 위치와 환경을 파악했고, CCTV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있도록 공사 감리자를 통한 전문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CCTV 제어함체 내부 설치 시스템 작동 원리와 고장 점검, 자가통신망에 사용되는 광케이블 종류와 접속 방법, CCTV카메라 성능 및 각도 조정, 비상벨 작동 원리와 설치 위치, 접지와 전기 인입 방법 등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보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모니터요원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 CCTV 모니터 요원은 “오산천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오산천으로 내려가시는 치매어르신 등을 빨리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현장 교육을 통해 CCTV의 정확한 기능을 숙지하여 모니터링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가장 안전한 도시지킴이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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