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양성화 신청은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통합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서식’을 검색,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시는 양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간판 전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한 불법 간판은 양성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간판은 집중 단속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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