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후보에 안미영·이인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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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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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추천된 이들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특검으로 선택하게 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판사 출신 이인람(65·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안미영(55·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지난해 3월 공군 20 비행단 소속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즉각 신고에 나섰다. 그러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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