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첫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위원회가 개최되는 서울시청(중구)과 거리가 먼 도봉구는 1건, 중랑구는 2건으로 신청 자체가 적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는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개최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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