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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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5-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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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까지 신청 가능..교육비는 전액 무료

  • 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안성시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취·창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취·창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미디어는 혼자서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말하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실시간 포함)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모집인원은 총 4개반 180명(오전반 45명, 오후반 45명, 야간반 45명, 주말반 45명)이며 안성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최종 수강생은 23일 인터넷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은 영상 제작기획, 영상편집, 유튜브 채널 개설 및 관리,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습 등의 내용으로 5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8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우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성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차에 걸쳐 소속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임병주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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