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청와대 선거개입' 재판 불출석…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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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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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는 송 시장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심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며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 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고 되받았다.
 
송 시장은 선거와는 별개로 지난 3월 7일 “시청에 중요한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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