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서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88회 회의에서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감사관, 부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하며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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