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L(리터)당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경유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번 회의를 통해 기준가격을 100원 인하하고 지급시한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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