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ℓ당 50원 추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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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5-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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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기준금액 1850→1750원으로

  • 지급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

15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써붙여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47.6원을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1946.1원)을 14년 만에 역전했다. 친환경차 인기에 경유가격 고공행진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경유차 외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L(리터)당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경유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번 회의를 통해 기준가격을 100원 인하하고 지급시한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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