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나는 컵을 받으면서 보증금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다음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부대비용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게 불합리한 데다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스타벅스·이디야커피·파리바게뜨·롯데리아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국 105개 브랜드, 3만8000여 매장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컵 반환·회수의 불편함과 소비자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6년 만인 2008년 폐지됐다. 당시 일회용 컵 회수율은 약 37%에 불과했다.
이번에 재시행되는 제도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300원의 보증금을 뒀다는 것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컵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붙이는 비용과 신용카드 결제액 중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소요되는 카드사 수수료 등을 오롯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바쁜 와중에 컵을 회수하고, 세척하는 일 역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2주간 600건이 넘는 점주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이제 폐지나 병 대신 개당 300원짜리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컵, 오물이 묻은 컵까지 보증금 돌려주고 닦아서 모아 놔야 하느냐”, “바쁜 시간에 수십개 컵을 반납하겠다고 오면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등의 불만 글이 게재됐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한 가맹점주는 “커피 한 잔에 2000원 안팎을 받는데 보증금을 300원까지 내라고 하면 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을 찾지 누가 우리 가게로 오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점주들도 “공무원이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는가”, “예전에도 실패한 정책을 가져 와서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보상하나”,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인가요” 등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더불어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과 카페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될 전망이다.
다음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부대비용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게 불합리한 데다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1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컵 반환·회수의 불편함과 소비자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6년 만인 2008년 폐지됐다. 당시 일회용 컵 회수율은 약 37%에 불과했다.
이번에 재시행되는 제도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300원의 보증금을 뒀다는 것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컵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붙이는 비용과 신용카드 결제액 중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소요되는 카드사 수수료 등을 오롯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바쁜 와중에 컵을 회수하고, 세척하는 일 역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난 2주간 600건이 넘는 점주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이제 폐지나 병 대신 개당 300원짜리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컵, 오물이 묻은 컵까지 보증금 돌려주고 닦아서 모아 놔야 하느냐”, “바쁜 시간에 수십개 컵을 반납하겠다고 오면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등의 불만 글이 게재됐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한 가맹점주는 “커피 한 잔에 2000원 안팎을 받는데 보증금을 300원까지 내라고 하면 보증금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을 찾지 누가 우리 가게로 오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점주들도 “공무원이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떠넘기는가”, “예전에도 실패한 정책을 가져 와서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보상하나”,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인가요” 등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더불어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과 카페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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