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9일부터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지난 17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5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