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20일부터 확대...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대웅 기자
입력 2022-05-19 10: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에서 예상 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위반 등으로 확대

  • 도,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으로 법위반 실태점검 나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도에 따르면 확대되는 과태료 대상 행위는 5개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이에 따라 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임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해야 한다.

특히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로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의 가맹희망자는 예상 매출액이 작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기에 가맹본부는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매출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홍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6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하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앞서 도는 2021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관련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202만원을 부과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